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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5.22 2018나52492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쪽 상단 2행부터 3행, 제3쪽 하단 8행, 제3쪽 하단 6행, 제3쪽 하단 4행의 각 ‘K’을 ‘J’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쪽 상단 10행부터 제5쪽 상단 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 주위통지통행권은 공로와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하는 것이므로,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통행방법 등은 피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하고, 이는 구체적 사안에서 쌍방 토지의 지형적위치적 형상과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 상황, 인접 토지 이용자의 이해관계 기타 관련 사정을 두루 살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5300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위토지통행권은 이 사건 토지들 전체에 미친다고 봄이 타당한다. 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들은 피고가 맹지인 이 사건 H 토지를 J에게 매도하면서 자신 소유 토지 중 폭 4m 부분에 사용승낙을 해주었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들을 분할까지 하였다. 피고는 사용승낙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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