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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2 2018가합7141
관리단집회 결의 무효 확인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피고는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집합건물인 B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당연 설립된 관리단이고, 원고는 이 사건 상가 D호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번영회장이라는 호칭을 가지고 관리인으로 활동하여 오던 E가 2017. 9. 22. 사망하자, 자신이 ‘상가대표자 회장직무대행’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 상가의 관리비 부과 등 사실상의 관리행위를 해왔다.

다.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 중 F 등 13인은 2018년 1월경 이 사건 상가는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집합건물법 제33조 제4항에 따라, ‘① 이 사건 상가의 신임 관리인 선출, ② 신임 관리위원회 구성 및 신고, ③ 신임 관리인에 의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제반 행위, ④ 상가 전문관리를 위한 위탁여부를 결정하되, 대상 요역기관 및 용역료 등은 신임 관리단에 위임, ⑤ 상가 정상화를 위한 대책수립 및 시행, ⑥ 기존 관리위원회로부터 관리대장 및 관리내역 등 관리 일체 인수, ⑦ 상가관리에 대한 일체 업무사항을 신임 관리위원회에 위임’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였다. 라.

2018. 1. 27. 개최된 이 사건 상가의 임시 관리단집회에서는,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 중 22인(5인 직접 참석, 4인 대리 참석, 13인 위임장 제출)이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G를 관리인으로, H, I를 관리위원으로, J, K를 감사로 각각 선임하는 등 임시 관리단집회의 소집절차에서 목적으로 정한 사항들에 관한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마. 이 사건 결의에 동의한 구분소유자 22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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