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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25 2016구합7369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동작구 C아파트 상가 제에이동(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성립한 관리단이다.

나. D은 원고의 관리인 직무대행자 자격으로 2015. 1. 30. 참가인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5. 2. 1.부터 2015. 6. 30.까지로 하여 참가인을 이 사건 상가의 관리소장으로 고용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6. 30. 같은 자격으로 참가인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7. 6. 30.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E는 2015. 10. 17. 임시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출된 후 2015. 10. 20. 원고를 대표하여 참가인에게 ‘참가인이 관리단 부회장도 아닌 무권리자인 D과 체결한 근로계약은 불법계약이고, 이 사건 상가의 주차장을 불법으로 임대한 것을 사유로 2015. 10. 19. 개최된 신임 관리단 임원회의에서 참가인을 관리소장 직위에서 해임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결의를 하였고, 원고가 같은 날 오후 참가인에게 구두로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관리실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참가인이 계속 출근을 한다고 하면서 참가인에게 더 이상 관리사무소 업무를 방해하지 말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라.

E는 2015. 10. 21. 원고를 대표하여 참가인에게 ‘2015. 10. 20. 근로계약해지통보를 한 바 있으나 참가인이 억울해 하며 이의를 제기하는 상황에서 참가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이를 취소하되, 다만 원고가 과다한 관리비로 공실이 증가하고 입주상가의 퇴실이 잦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임시 관리단집회에서 관리비 절감 노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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