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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14 2020고단811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6.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6.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9.경부터 경북 울릉군 B 소재 향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C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으로, 2014. 5.경 D으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하면서 D이 위 법인의 이사 및 감사의 배서가 있는 당좌수표를 담보로 요구하자, 감사인 E의 동의 없이 E 명의로 된 당좌수표의 배서 및 관련 이사회 회의록 등을 위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2014. 5.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23.경 위 C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사회의사록’ 제목 밑에 ‘일시 : 2014년 5월 23일 오전 10시 00분, 장소 : 당 회사 본점 회의실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하다. 이사총수 6명, 출석 이사수 4명, 감사총수 1명, 출석 감사수 1명’, 의안 내용으로 ‘의장은 본 회사의 형편상 당회사의 울릉군 F 9,748㎡를 담보(가등기)로 제공하고, 매매로 소유권이전하는 울릉군 G, H, I, J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주고 아래와 같이 D에게 4억 원을 차용하는 것에 대하여 가부를 물은 즉,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하다. (중략) 위 의사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다.’라고 기재한 다음, 하단에 ‘감사 E’이라고 기재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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