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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30 2017고정680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정680』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은 서울 서초구 C건물, D호에 본점 사무실을 두고 있고, 액면가 5,000원의 발행주식 30,000주(총 자본금 1억 5천만 원)를 발행하였다.

E은 2014. 1. 10.부터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대표이사로 재직 중에 있고, B이 발행한 주식 30,000주는 아래와 같이 각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다.

순번 성명 주식수(주) 금액(원) 지분(%) 1 F 20,000 100,000,000 66.7 2 G 3,000 15,000,000 10 3 H 3,000 15,000,000 10 4 I 2,500 12,500,000 8.3 5 J 1,500 7,500,000 5 합 계 30,000 150,000,000 100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6. 5.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일시 2016년 5월 4일 오전 9시, 장소 본사 회의실, 회의출석 주주 총수 1명 발행주식총수 30,000주, 출석 주주수 1명 이의 주식수 30,000주, 제1호 의안 : 사내이사, 대표이사, 감사 해임의 건, 의장은 본 회사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인 E, 사내이사 K, 사내이사 L, 사내이사 M, 감사 N은 법령,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있으므로 부득이 그 직 모두에서 해임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하고 그 가부를 물으니 전원이 찬성하여 만장일치로 그 해임을 가결하다. 제2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본 회사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인 E은 2016. 5. 4. 주주총회에서 해임되어 사내이사를 새로이 선임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고 그 가부를 물으니 다음 사람을 사내이사로 선임함에 전원 찬성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사내이사 A (중략) 2016. 5. 4. 주식회사 B 의장 사내이사 A“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회사의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의 사내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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