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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6 2014고정3880
사문서위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건물 2층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4. 17.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사회회의록’이라는 제목으로 ‘2014. 4. 17. 10시 00분 본점 회의실에서 다음과 같이 이사회를 개최하다’, ‘이사 총수 : 5명 출석 이사수 : 4명’, ‘감사 총수 : 1명 출석 감사수 : 1명’, ‘의장은 당 회사 사업규모로 보아 현재의 자본금으로서는 그 사업을 수행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므로 신주식을 발행하여 자본을 증가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고 그 가부를 물은바 전원 이의 없이 다음과 같이 신 주식을 발행하기로 가결하다.’, ‘위 의사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와 감사가 기명 날인하다.’, ‘2012. 4. 17.’, ‘이사 E’ 등을 기재한 후 위 E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둔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이사회의사록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19.경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임장’이라는 제목으로 ‘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공증인가법무법인에 다음 사서증서의 인증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자기대리 및 쌍방대리 행위를 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승낙합니다.’ ‘2012년 4월 19일’, ‘위임인 이사 E’이라고 작성한 문서를 출력한 후 수임인 란에 자필로 'F 경기 부천시 원미구 G아파트 402-106'이라고 기재하고, 위 E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하여 둔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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