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B영농조합법인은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그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5. 27.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23. 피고 B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 법인’이라고 한다)에게 피고 법인의 울릉군 F 지상 임대아파트개발사업과 관련하여 4억 원을 변제기 2014. 11. 22., 이자 월 4%로 하여 대여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대여계약’이라고 한다), 2014. 5. 27. 2억 원, 다음날인 28. 2억 원 합계 4억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 법인의 대표이사 G은 피고 법인이 원고로부터 위 4억 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 법인의 2014. 5. 23.자 이사회 의사록을 원고에게 제시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의사록’이라고 한다), 이 사건 의사록에는 출석 인원으로 ‘이사총수 6명, 출석 이사수 4명, 감사총수 1명, 출석 감사수 1명’ 의안의 내용으로 피고 법인이 원고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하고 원고에게 담보로서 울릉군 H 전 612㎡, I 전 1,031㎡, J 전 1,385㎡, K 전 569㎡(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위 의안에 대하여 가부를 물은 즉,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다. 이 사건 의사록 하단에는 대표이사 G을 포함하여 피고 법인의 이사 L, M, 피고 C, 피고 D의 각 기명과 날인이 있었고, 위 각 이사들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또한 피고 법인의 감사 피고 E의 이름은 기재되어 있으나 그 옆에 날인은 없었고, E의 도장이 날인된 2014. 5. 26.자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고 한다)이 첨부되어 있었다. 라.
한편 피고 E은 이 사건 대여계약과 관련하여 G이 원고에게 제시하거나 교부한 이 사건 의사록과 위임장, 당좌수표의 배서란의 피고 E 명의는 G이 위조하고 행사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G을 고소하였고, G은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사문서위조, 동행사 등의 혐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