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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0.05 2012고단16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3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4 내지 10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3.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배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1. 3.경 불상지에서 E(주)의 대표인 피해자 D에게 “F(주)의 G 차량을 매매하겠으니 매매대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매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F 주식회사 명의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09. 11. 10.경 인천 남구 H아파트 상가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I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던 이사회 회의록 양식에 “서기 2009년 11월 10일 11시 00분 본사 사무소에서 이사, 감사 전원이 참석하여 다음 의안을 심의키 위하여 이사회를 개최한다”, “이사총수 2명, 출석이사 수 2명, 감사총수 1명, 출석감사 수 0명”, “제1호 의안 보유대수 일부 양도의 건”, “의장 J은 의장석에 올라 본 회사의 사업 축소로 인해 보유대수 일부 양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그 가부를 물은 바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다음의 차량을 양도 매각하기로 하다. (양도차량 G 대우트랙터), 이상으로서 금일 의안 전부의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폐회한다고 선언하다. (회의종료시간 11시 30분), 위 의사의 결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본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전원이 아래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다”, “2009년 11월 10일”, “F(주) 대표이사 J, 이사 K”이라고 기재하고 J 및 K의 이름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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