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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9.08 2016고정17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약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부산 해운대구 H빌딩 5층에서 I과 동업으로 ‘J’을 운영하다가 2005. 10.경 그 동업관계를 사실상 파기하면서 피고인이 J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30. 15:00경 부산지방법원 법정에서 원고 I, 피고 수영세무서장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원고대리인의 “그럼 그 이후 폐업 때까지는 J을 누가 운영하였나요.”라는 질문에 “당연히 원고가 운영했을 것이다.”라고 증언하고, 원고대리인의 “사실은 증인이 운영을 하지 않았던 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증언함으로써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 자료 포함)

1. 증인신문조서, 매입장, 매출장, 폐업사실증명원, 납세사실증명원, 통장거래내역서,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세무조사결과통지, 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실제로 2006년경 J을 운영한 주체는 I이므로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2006. 4. 28.경부터 J의 폐업 이전까지 위 J을 운영하였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판시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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