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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1.23 2014고단1473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고소인 E로부터 김포시 F 4층 창고건물 신축을 수급하여 준공하였다.

피의자는 2013. 11.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305호 법정에서, 고소인을 상대로 청구한 2013가합6253호 공사대금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하였다.

1. 원고 대리인의 ‘피고(고소인 E)는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판넬 시공자(주식회사 메이트원)에게 당초 설계와는 다른 시공을 요구하여 공사 진행을 중단시켰고,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변경된 설계도면을 제시하여 시공자는 이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고소인이 공사현장에 상주한 사실도 없고, 고소인이 판넬 시공자인 주식회사 메이트원에 설계와 다른 시공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2. 원고대리인의 ‘피고는 당초 계약내역서에 없는 캐노피 공사의 추가를 요청하였고, 이에 증인은 피고로부터 추가 공사비의 부담을 확인한 후 원고 회사에게 공사를 지시하였던바, 그 비용은 금 2,456,200원이 소요되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캐노피 공사는 당초 계약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3. 원고대리인의 ‘피고는 당초 계약내역서에 없는 단열재의 추가시공을 요청하였고, 이에 증인은 피고로부터 추가 공사비용의 부담을 확인한 후, 원고 회사에게 공사를 지시하였던바, 그 비용은 금 4,000,000원이 소요되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단열재 공사는 당초 계약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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