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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08 2012고단2071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8.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0나41149호 중개수수료사건(원고 C, 피고 D, E)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원고대리인의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중개수수료를 500만원으로 감액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원고대리인의 “피고들은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를 깎아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계약 당시에는 없었고, 그 이후에는 피고들이 일방적으로 '500만원만 주겠다

'고 얘기하였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매매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피고 D가 위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를 깎아달라고 하였고, 중개수수료를 500만원으로 감액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항고장, 의견서,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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