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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09.19 2011고정64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 영업부장으로 C의 영업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피고인은 2010. 3. 5. 15:00경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23호 법정에서 열린 2009가합2454호 원고 C(대표이사 D), 피고 E(F 운영자) 외 1명(이하 ‘F’라고 한다)의 물품대금청구 사건의 증인신문기일에 원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가. 사실은 원고 C가 G을 원단검사소로 지정한 것임에도 “원고는 피고들(F)의 발주에 의하여 생산한 원단을 피고들이 지정한 전문검사업체로서 납품장소인 대구 G에 입고하였지요”라는 원고대리인의 질문에 “예”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나. 사실은 C가 불합격한 제품도 F로 납품을 하였음에도 “위 G는 원고가 공급한 원단 전량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한 후 (원고는) 검사에 불합격한 제품을 전부 반품 받았고, 나머지 합격한 제품만 납품을 하였지요”라는 원고대리인의 질문에 “예”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다. 사실은 C가 불합격한 제품을 F에 납품을 하고, 불량품에 대해서도 물품대금을 청구하였음에도 “원고는 불합격되어 반품된 제품을 제외하고, 합격한 납품제품에 대하여 매월 물품대금을 청구하였지요”라는 원고대리인의 질문에 “예”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라. 사실은 C가 불합격 판정을 받은 원단도 F에 일방적으로 납품을 하였고, 불량품에 대해서는 F에서는 송장을 미입고로 처리하고 합의를 하여 로스 처리를 하고 입고를 하였음에도 “원고 회사는 불합격으로 반품된 것은 아니지만 구김, 이색, 시와 등 불량이 있는 원단도 F에 공급을 하였지요”라는 피고대리인의 질문에 "F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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