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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1 2020노2951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J의 실질적 운영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J의 운영자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J에 G, H, M, 경리직원 등을 근무하게 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고 증언하고( 이하 “ⓐ 부분 증언” 이라고 한다), 이후 J의 양도 과정과 관련하여 K이 L한테 양도하고 피고인은 입회했다고

증언하였다( 이하 “ⓑ 부분 증언” 이라고 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여 위증하였다고

할 것인데, 원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 부분 증언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 가단 53160호 사건( 이하 ‘ 관련 민사사건’ 이라고 한다 )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사실 피고인은 당시 J을 실제 운영하면서 C이 D으로부터 영업권 일체를 양수 받음에 따라 D에 근무하던

G, H, M, 경리직원 등을 J에서 근무하도록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 증인은 2016. 1. 1. 아 들인 B 명의로 J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당시 D에 근무하던

G, H, M, 경리직원 등을 J에서 근무하게 했지요 ” 라는 피고 측 대리인의 질문에 “ 그것도 저가 했는 게 아닙니다.

”라고 증언함으로써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결문 제 4 면 이하에서 “ 피고인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J을 운영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고 G의 경우 피고인이 D에서 J으로 근무하게 했다는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증언은 허위가 아니다.

H, M, 경리직원의 경우를 보면, ㉠ 위 사람들은 영업권 양도 과정에서 D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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