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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0.07 2015고단573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13. 14:15경 울산지방법원 제11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가단23711호 원고 E주식회사, 피고 F 사이의 공사대금청구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원고대리인의 “증인은 피고에게 증인이 원고 회사의 이사라고 소개한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해서, “증인은 원고 회사의 직원이라고 이야기를 한 적은 없고, 같이 연계된 회사라고 소개를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다시 원고대리인의 “증인은 피고로부터 위 돈 3,500만원을 받은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위 돈 3,500만원은 3월부터 9월까지 6-7개월 동안 경비와 인건비, 인테리어 공사비, 물품비용 등으로 받았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에게 ‘E주식회사 이사 A’으로 기재되어 있는 명함을 주며 위 회사의 직원이라고 말하고 위 회사의 직원으로 행세하였고, F는 이를 믿고 E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가 시공한 공사 대금으로 피고인에게 3,500만원을 송금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주장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 기재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가.

피고인은 자신을 E의 이사로 소개한 기억이 없다.

나. 피고인이 받은 3,500만 원은 E이 시공한 G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직접 실시한 인테리어 공사대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것이지 E의 공사대금과는 무관한 것이다.

다. 위 G의 공사대금은 1억 7,000만 원으로 정해졌고, 이는 당초 견적서 상의 공사대금 1억 3,900만 원을 초과하는 것인데, 그 이유는 E이 견적 외 공사로 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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