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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21 2012고단88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3,2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1. 1.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2고단8811』

1. 피고인은 2012. 5. 3. 17:00경 인천 남구 C극장 부근에 정차한 D 운전의 흰색 NF 쏘나타 승용차에서 D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겨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6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한 후, 같은 날 17:20경 위 C극장 인근에 정차한 E 운전의 쏘렌토 승합차에서 위 필로폰 0.06그램 중 약 0.03그램을 E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교부하고, 같은 날 17:25경 위 C극장 화장실에서 위 필로폰 0.06그램 중 나머지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에 희석한 다음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17. 17:00경 인천 남구 F 인근에 정차한 E 운전의 쏘렌토 승합차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한 후, 같은 날18:00경 인천 남구 GPC방 화장실에서 위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물에 희석한 다음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중순 21:00경 인천 남구 H 화장실에서 그 무렵 인천 남동구 I병원 인근에서 D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에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2고단8932』 피고인은 2012. 6. 1. 04:40경 인천 부평구 J빌라 403호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 현금 31,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 및 작은 방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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