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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8 2014고합2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추징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4고합247』

1. 피고인은 2013. 7. 20. 오후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대학교 후문 부근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구입대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6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한 후, 같은 날 21:00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 부근 노상에서 H에게 위 필로폰 중 약 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10. 18:00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인천 도살장 부근 골프연습장 앞 도로에 주차한 E의 차 안에서, E에게 필로폰 구입대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4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한 후, 다음날 새벽 4시경 인천 남동구 I 시장 화장실에서 그 중 약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4고합351』

3. 피고인은 2014. 4. 중순 09:00경 인천 서구 J, 212동 1705호(K건물)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물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5. 26. 1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앞서 ‘범죄사실’란에서 본 바와 같이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2014. 1. 27.경부터 2014. 4. 29.경까지 인천광역시의료원에서 ‘여러 약물 사용 및 기타 정신활성 물질의 사용에 의한 의존증후군’으로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고, 2014. 1. 31.경부터 2014. 2. 4.경까지는 필로폰 투약으로 인해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까지 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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