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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14 2016고단21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65,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3.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0월 초순 02:00~03:00경 시흥시 계수동 소재 ‘대야교차로’ 시흥에서 서울방향 도로상에서 정차중인 C이 타고 온 번호불상 검정색 벤츠S500 차량에서, C으로부터 1회용주사기 2개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6그램(1회용주사기 1개당 각 약 0.03그램씩)을 D와 절반씩 갹출하여 모은 돈 금 15만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3:00~04:00경 부천시 소사구 E 소재 D의 주거지 내에서, 1회용주사기 속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월 초순 01:00경 부천시 원미구 F 지하1층 ‘G게임랜드’ 앞 주차장에서, C으로부터 1회용주사기 2개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6그램(1회용주사기 1개당 각 약 0.03그램씩)을 D와 절반씩 갹출하여 모은돈 금 20만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경 위 ‘G게임랜드‘ 내에서, 1회용주사기 속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월 초순 03:00경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번지불상의 주택 앞에서, C으로부터 1회용주사기 2개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6그램(1회용주사기 1개당 각 약 0.03그램씩)을 D와 절반씩 갹출하여 모은 돈 금 20만원에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3월 새벽시간경 부천시 H ‘I’ 모텔 객실내에서, J로부터 1회용 주사기 속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7.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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