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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11.16 2012고단18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09. 12. 1.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고, 2010. 1.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4. 22. 성동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4. 23. 01:00경 서울 송파구 C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D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6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 23. 01:10경 위 ‘C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D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6그램 중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4. 23. 04:00경 위 ‘C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6그램 중 나머지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0. 3. 18:00경 성남시 수정구 E 부근 노상에서 F에게 필로폰 대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0. 3. 21:00경 이천시 G아파트 117동 1404호 사실혼 관계에 있는 H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위 4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8그램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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