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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12.12 2019나21980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 1) 피고는 대구 중구 D 일대 19,343.6㎡(이후 면적이 19,107.4㎡로 축소되었다

)에서 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5. 3. 9. 설립인가, 2005. 9. 7. 사업시행인가, 2015. 6. 11.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 ① 합병 전 대구 중구 D 대 139㎡ 및 그 지상 목조 와즙 1층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1층 단독주택 36.63㎡, 1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29.09㎡], ② H 대 44㎡ 및 그 지상 목조기와지붕 제1종 근린생활시설 28.46㎡, ③ 합병 전 E 대 121㎡ 및 그 지상 목조 와즙 1층 일반음식점 1층 24.4㎡를 각 소유하고 있던 피고의 조합원이고(2014. 12. 11. 합병 전 D 토지와 합병 전 E 토지는 합병되어 D 대 260㎡가 되었다). 3)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합병 전 대구 중구 I 대 69㎡ 및 합병 전 J 대 76㎡(2006. 5. 23. 합병되어 J 대 145㎡가 되었다

)와 그 지상 건물을 각 소유하고 있었던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원고 및 참가인의 분양신청 등 1) 원고는 2015. 7. 31. 피고에게 ① 대구 중구 D 대 260㎡ 및 그 지상 건물 2동과 관련하여 ‘상가(K) 60평’과 ‘59㎡ A형 주택’의 분양을 신청하였고, ② H 토지 및 그 지상 건물과 관련하여 ‘상가(휴게음식점) 60평’의 분양을 신청하였다.

2 참가인은 2015. 7. 10. 피고에게 대구 중구 J 대 145㎡와 그 지상 건물과 관련하여 '상가 90㎡'의 분양을 신청하였다.

3) 피고는 원고 및 참가인의 토지 등에 관하여 감정평가법인 2곳의 평가를 거친 후 원고 및 참가인에게 그에 관한 다음과 같은 종전자산평가액을 통지하였다. 토지 및 그 지상건물 종전자산평가액(원 비고 참가인 합병 전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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