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가 2019. 4. 1. 부산광역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부산 남구 C 일원 252,603.5㎡에서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부동산 매매ㆍ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① 부산 남구 D 대 334㎡ 및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3층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층 84.86㎡, 2층 84.86㎡, 3층 77.49㎡와 ② E 대 523㎡ 및 지상 블록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1층 79.27㎡, 2층 52.47㎡를 각 소유하고 있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은 2017. 7. 12.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하여 사업시행인가 및 이를 고시하였고, 이에 피고는 조합원들을 상대로 이 사건 정비사업으로 신축될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에 관한 분양공고를 하면서 분양신청 안내책자를 조합원들에게 발송하였다.
위 안내책자에는 ① 근린생활시설로 1단지 1,408.4032㎡ 지상 1층(F호 내지 G호), 2층(H호, I호)과 2단지 2,740.6238㎡ 지상 1층(J호 내지 K호), 2층(L호 내지 M호)을 분양하는데 근린생활시설 분양을 희망하는 조합원은 개략적인 용도와 규모만 신청하고 계약면적은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확정하며, ② 근린생활시설 분양에 관한 조합원 분양의 순위 및 자격은 구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2018. 7. 11. 부산광역시조례 제578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산시 도시정비조례’라고 한다) 제24조를 따르고, 그 순위에 따라 조합원 분양을 한 후 남는 근린생활시설은 일반 분양을 하며, 동순위의 경우에는 구 부산시 도시정비조례 제26조 제3호를 준용하여 권리가액순으로 분양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7. 9. 13. 공동주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