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 1,047,758원씩과 2017. 12. 2.부터 서울 영등포구 H 대 825㎡ 중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 영등포구 H 대 82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들 및 I, J(이하 ‘피고들 등’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K 지상에 건립된 집합건물(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 총 6세대,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각 구분소유자들이다
지층 O호(I, 2009. 11. 19. 취득, 대지지분 24.55/145), 지층 P호(C, 2002. 5. 7. 취득, 대지지분 23.79/145), 1층 Q호(D, 2012. 6. 1. 취득, 대지지분 24.54/145), 1층 R호(F, 2009. 6. 1. 취득, 대지지분 23.79/145), 2층 S호(J, 2003. 9. 16. 취득, 대지지분 24.54/145), 2층 T호(G, 2016. 6. 14. 취득, 대지지분 23.79/145) . 나.
이 사건 토지는 본래 서울 영등포구 H 대 660㎡와 L 대 165㎡ 2필지 토지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16. 11. 29. 이 사건 토지로 합병되었다.
다.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각 3/10지분씩을, M, N은 각 2/10지분씩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M, N은 2017. 3. 27. 그들 지분 중 각 1/10씩을 원고들에게 각 이전해주고, 2017. 8. 29. 원고들에게 피고들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한 후 같은 날 이 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8,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4㎡ 합병 전 L에 속한 부분이다.
의 지중에는 피고들 등 소유의 정화조 및 그 부대시설이, 지상에는 피고들 등 소유의 맨홀 뚜껑이 각 설치되어 있고, 위 토지 부분은 이 사건 건물의 진입로로 이용되고 있다.
마. 피고들 등이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 중 24㎡ 부분에 대하여 원고들이 소유권을 취득한 날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6. 12. 2.부터 2017. 12. 1.까지의 차임 상당액은 합계 6,286,550원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