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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8 2013고단78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보험설계사로 일을 하면서,

1. 2010. 4.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원금을 보장하면서 가입을 추천했던 보험상품에 오히려 손실이 발생하였으니 해약해서 받은 환급금을 보내주면 회사에 적립된 보험금 원금을 되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D)로 247만 원을 송금받고,

2. 같은 해

6. 18.경 서울 동작구 본동에 있는 수원지 공원 내에서 피해자에게회사 감사 때문에 보험금 원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었다.

내가 근무하는 B 입사 예치금 1,000만 원을 받아 돌려주겠다.

이를 위해서는 회사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소송비용 250만 원이 필요하다.

이를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E)로 250만 원을 송금받고,

3. 같은 해

7. 2.경 위 수원지 공원 내에서 피해자에게친구 두 명에게 받을 돈이 4,000만 원 정도 있는데 채권추심업체에 1,000만 원을 주면 받을 수 있다.

이를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하나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4. 같은 해

7.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채권추심업체에서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고 한다.

돈을 더 보내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하나은행 계좌로 210만 원을 송금받고,

5. 같은 해

7. 9.경 서울 동작구 본동에 있는 노들역 부근에서 피해자에게채권추심업체는 원래 두 곳을 정해서 일을 빨리 진행시켜야 한다.

채권추심업체 의뢰비용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하나은행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받고,

6. 같은 해

7. 23.경 위 노들역 부근에서 피해자에게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할 때 숙모로부터 450만 원을 빌린 것이 있는데 엄마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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