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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30 2014고정3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D의 아들 피해자 E(30세)이 취업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취업 대가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2.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스님으로 소개하면서 “절에 신도도 많고 주위에 지인이 많으니 취직을 시켜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같은 해

3.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석유화학단지 내 회사 등에 노조위원장들과 친분이 있어 취직시켜주는 것은 일도 아니다. 직영회사에 취직을 하려면 노조 관계자들에게 인사청탁을 해야 하니 3,000만 원만 구해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회사들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26. 인사청탁금 명목으로 자신이 이사로 있던 F 주식회사의 경리인 G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4. 4. 같은 명목으로 위 하나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4. 20. 같은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취업에 필요한 인사청탁금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3,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의 각 증언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H로부터 ‘I에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3,000만 원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취업시켜줄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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