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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13 2012고단489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894]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1. 21. 서울 서초구 D건물 410호 피해자 C 운영의 ㈜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발행인 ‘주식회사 F’, 발행일 ‘2008. 1. 21’, 어음번호 'G', 액면금은 백지로 된 유가증권을 교부하면서 “이 약속어음을 줄 테니 어음을 할인하여 사용하고, 내가 필요한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약속어음은 원본이 아닌 복사본이기 때문에 피고인은 어음금이 지급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당시 뚜렷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11. 100만 원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알려준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달 19. 30만 원, 같은 해

3. 3. 60만 원을 각 현금으로 교부받고, 같은 달 10. 300만 원을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4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0. 1. 4.경 부천시 원미구 J 아파트 301호 피해자 I의 집에서, K을 시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동거남인 L에게 “경북 칠곡군 M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대한 마무리 공사를 피고인이 담당하고 있다. 공사와 관련하여 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변제하겠고, 시행사와 연결해서 L으로 하여금 창호, 샤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공사를 맡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의 동거남인 L에게 창호, 샤시 공사를 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뚜렷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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