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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6 2014고단97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ROTC 동기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 대학친구가 청와대 D 수석비서관과 절친하게 지내고 있으니 사업할 때 어려운 점이 있으면 부탁해라.”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 숭실대학교 부근의 E 카페에서 피해자로부터 “사업을 하는데 청와대 D 수석이 발주기관에 내가 개발한 터널 굴착 신공법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부탁하게 해달라.”라는 부탁을 받자 피해자에게 “대학친구와 상의해서 청와대 D 수석이 네가 개발한 터널 굴착 신공법으로 공사할 수 있게 발주기관에 얘기하도록 해주겠다. D 수석비서관에게 먼저 돈을 건네야 부담을 느껴 일에 더 신경 써주니 D 수석비서관에게 건네줄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청와대 D 수석비서관과 친하다는 대학친구가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청와대 D 수석비서관에게 건네줄 의사가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청탁비 명목으로 2013. 3. 15.경 1,000만 원을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G)로 송금받고, 같은 해

4. 15.경 1,000만 원을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송금받고, 같은 해

5. 15.경 130만 원을, 같은 달 20일경 70만 원을 각 위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해

6. 21.경 100만 원을, 같은 달 27일경 200만 원을 각 J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K)로 송금받아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의 진술기재부분 포함)

1. C, H, L, F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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