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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9 2018고정664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B로 하여금 2016. 12. 14. 경부터 2016. 12. 28. 경까지 광주 북구 C, 1~5 층에 있는 ‘D 한방병원 ’에서, ‘ 허리뼈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의 병명으로 15 일간 입원환자로 등록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위 입원 기간 동안 병실에 있지 않았고, 입원 치료를 받지도 않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12. 28. 경 B가 위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마치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 퇴원 확인서 등을 발급 받은 다음 B의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7개 상품의 보험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2017. 3. 22. 경 피해자 E 보험회사에 근무하는 성명 미상의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 보험회사로부터 같은 날 360,000원 상당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7회에 걸쳐서 3개의 각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3,564,921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제 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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