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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06 2018고정384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전에 여러 보험사의 보험 상품에 집중하여 가입한 후 질병 및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거나 입원치료가 필요치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해 비의료인 B 등이 실제 운영하는 광주 북구 C 건물, 1~5 층에 있는 일명 사무 장병원인 ‘D 한방병원 ‘에서 입원환자로 등록한 후 자유로이 왕래하며 통원치료만 받거나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실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 하여 허위의 입 ㆍ 퇴원 확인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22. 경부터 2016. 10. 5. 경까지 광주 북구 C 건물, 1~5 층에 있는 ‘D 한방병원 ’에서, ‘ 상 세 불명의 무릎 관절 증’ 이라는 병명으로 14 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2017. 1. 3. 경부터 2017. 1. 16. 경까지 위 병원에서 ‘ 무릎 관절 증’ 이라는 병명으로 14 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2017. 3. 13. 경부터 2017. 3. 27. 경까지 위 병원에서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이라는 병명으로 15 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입원 기간 동안 병실에 위치하지 않았고, 실제 입원치료를 받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5. 경 위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마치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 ㆍ 퇴원 확인서 등을 발급 받은 다음 자신의 명의로 가입된 9개 상품의 보험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같은 해 10. 12. 경 피해자 E 보험회사에 근무하는 성명 미상의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 보험회사로부터 같은 날 금 280,000원 상당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27회에 걸쳐서 8개의 각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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