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6.14 2017고정1287
사기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은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피고인 B] 피고인 B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면 외출 및 외박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실제 입원하지 않아도 보험회사에 제출할 입원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발급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허위 입원을 한 다음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6. 2. 1. 경 위 D 병원에 “ 좌골 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의 병명으로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입원 기간 병실에 있지 않고 외출을 하여 일상생활을 하는 등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고, 통원치료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 같은 달 18. 경 퇴원하면서 입원 치료를 한 것처럼 입원 확인서 등을 발급 받은 다음 같은 달 19. 경 피해자 E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3. 경 1,715,3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B 범죄 일람표’ 기 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4,375,3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F, 증인 G, 증인 H의 각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D 병원 7 층 환자 현황, 피의자 B의 발신기지 국 위치 분석)

1. 각 통화 내역( 증거 목록 순번 84번)

1. 간호 기록지 등( 증거 목록 순번 85번)

1. 보험 관련 자료( 증거 목록 순번 8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편취 범의를 부인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