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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4 2015고단56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장기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음에도 2009. 12. 31. 경 LIG 손해보험회사의 LIG 닥터 플러스Ⅱ 보험상품 등 총 7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2010. 3. 11. 경 수협 중앙회에 누구나 하나씩 보장 공제 보험상품 등 총 4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등 2010. 3. 11. 경까지 총 21개의 보험상품( 보험료 월 약 956,455원 )에 가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0. 3. 17. 경 도배하다가 넘어졌다는 이유로 인천 남구 D에 있는 E 병원에서 ‘ 허리뼈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은 후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5. 경까지 19일 동안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넘어지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입은 병명인 ‘ 허리뼈 염좌 및 긴장’ 만으로는 충분히 통원 치료가 가능하여 입원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태가 아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입원한 후 같은 해

4. 5. 경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위 피해 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57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번 기재와 같이 합계 4,902,617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를 비롯한 10개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37,354,441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입원기간 중 일부 외출 사실은 인정함, 지급 받은 보험금을 병원비 생활비 및 보험료를 내는 데 사용하였음)

1. 수사보고( 피의자 A 보험 가입 내역 첨부) (2009 ~2010 년에 다수의 보험을 집중 가입하였음)

1. 수사보고(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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