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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23 2014고단443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 본인의 허위 입원 피고인은 2008. 11. 26.부터 2008. 12. 9.까지 광주 서구 I에 있는 J의원에서 ‘아래허리통증’으로 14일간 형식상 입원환자로 등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 증상이 없거나 경미하였고, 실제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2009. 2. 10.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2009. 3. 16. 보험금 56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2008. 11. 26.부터 2012. 6. 25.까지 총 12회에 걸쳐 157일간 허위 입원을 하여 2009. 1. 6.부터 2012. 10. 16.까지 12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총 37,364,316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K 명의 보험계약 이용 피고인은 2009. 5.경 평소 알고 지내던 K에게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피고인의 어머니 L의 실적을 위해 보험에 가입해 달라, 보험에 가입해 주고 보험료를 납부할 통장을 주면 보험료는 알아서 하겠다.’라고 부탁하였고, K은 이를 허락하면서 보험료 납부 등에 사용하도록 K 명의의 농협계좌(M)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를 기화로 피고인은 2009. 6. 30.부터 2009. 7. 14.까지 광주 서구 N에 있는 O정형외과에서 K을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15일간 형식상 입원환자로 등록하도록 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K 대신 성명불상의 여자를 2009. 7. 23.부터 2009. 8. 2.까지 광주 서구 P에 있는 Q병원에서 11일간 형식상 입원환자로 등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K)’ 연번 2 내지 8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K 대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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