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9.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 28.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4. 2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3. 17:00경부터 17:10경 전북 익산시 B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간 후 주방 다용도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장롱 서랍 속에 있던 시가 7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8K 목걸이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및 누점전과 및 재판계속 중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