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31 2019고단1865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86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3. 4.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6. 12:37경 대구 달서구 B빌라 C호 피해자 D의 집 거실 창문이 열린 것을 발견하자,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옆 집 담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집 베란다를 통해 그곳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2394』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8.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0.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 8. 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3. 4.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4. 06:22~06:52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거주하는 OO빌라에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된 1층 현관 비밀번호를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 내 문을 열고 들어가 위 빌라 G호 앞 복도 선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인 임팩트 드릴, 시가 5만 원 상당인 전동드릴, 시가 1만 원 상당인 드럼용 세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 절도 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현장 및 현장 인근 CCTV 사진, 복제 CD, B빌라 CCTV 영상 CD ,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기종료일자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2019고단2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