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1호(자전거 1대)를 피해자 B에게, 증 제2...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2. 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2. 2.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20. 5.말 일자불상 14:00경 경주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사람이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F(남, 45세)가 벗어놓은 상의 주머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10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13. 15:45경 경주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사람이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I(남, 54세) 소유의 현금 약 30만 원과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6. 20. 14:00경 경주시 J에 있는 ‘㈜K’휴게실 컨테이너 뒤에서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L(남, 41세)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몰래 타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6. 22. 15:00경 경주시 M에 있는 ‘N’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사람이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O(남, 48세)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35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내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I, L, O, F의 각 진술서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등 첨부), 현장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