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8. 9.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2월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3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은 B(2018. 6. 1. 수원지 방 검찰청 안산 지청에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C(2018. 7. 11.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에서 불구속 구 공판) 과 함께 2017. 12. 25. 02:00 경 오산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17 세) 가 친구들과 걸어가면서 자신들을 쳐다보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불러 세운 후 C은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대고 시비를 걸다 피해자가 “ 때려 보라” 고 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 회 밀쳤다.
이에 B가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있는 동안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B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양손으로 잡고 무릎으로 찍고 발을 걸어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가슴 부위를 4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4회 때리고 약 10 미터를 끌고 갔다.
계속하여 C은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후 발로 밟았고, B는 피해자가 입고 있던 점퍼를 벗기고 그 점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두 골 골절 등의 상해 및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피고인은 B 등과 동네 선ㆍ후배들을 통해서 만 나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과 B 등은 일행 중 미성년 자를 편의점에 먼저 들여 보내
담배를 구입하게 하고 이를 약점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2018. 6. 1. 수원지 방 검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