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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8 2017고합4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제 2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판시 제 2의 나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471』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3. 9. 2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4. 1. 30. 확정되고, 2016. 1. 1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폭행) 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5. 3. 확정된 외 폭력 전력이 많고, 피고인 B은 2014. 1. 1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4. 1. 25. 확정된 외 폭력 전력이 많고, 피고인 C는 2011. 10. 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아 2012. 3.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 폭력 전력이 많고, 피고인 D은 2009. 8. 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외 폭력 전력이 많고, 2013. 11.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 체육 진흥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4. 2. 4.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E은 2013. 6. 1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3. 6. 21. 확정되고, 2014. 3. 2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4. 4. 확정된 외 폭력 전력이 많고, 피고인 F은 2014. 12. 1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6. 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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