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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8 2015고단6422
위증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6. 1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6. 1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8. 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 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 고단 3149호 D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피고 사건( 이하 ‘ 위증 대상 1 심사건’ 이라 한다 )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검사의 “ 피고인 D이 2014. 8. 경 피고인 B에게 E 사무실을 양도한 이후에 피고인 D은 E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나요.

”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대답하며 증언하였다.

그러나 D은 2014. 8. 1. 경 이후에도 B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E 사무실에 방문하면서 운영과 관련된 조언을 해 주고, 2014. 8. 8. 경 일어난 공갈 사건의 현장에 나타나 B과 함께 행동하였으며, E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 바, 피고인은 E의 직원으로서 D과 B 사이의 E 사무실 양도 이후에 D이 E의 운영에 관여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8. 27. 경 수원시 영통 구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 2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 노 3477 D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피고 사건( 이하 ‘ 위증 대상 2 심사건’ 이라 한다 )에 변호인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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