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04』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1. 24.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고, 2014. 9. 2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11. 1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재물 손괴 등) 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2. 02:00 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 인의 일행인 E과 시비가 붙어 E을 폭행하려 던 피해자 F(21 세 )를 피고인이 팔을 잡고 말렸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주점 밖으로 나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507』 피고인 B은 2016. 4. 24. 01:50 경 양평군 G에 있는 H 주점에서 피해자 I(18 세) 이 위 H 주점 주인에게 건방지게 담배를 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 나이도 어린 새끼가 사장님에게 담배를 빌려도 되냐,
싸가지 없는 새끼 ”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위 주점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원형의 자를 피해자의 이마 쪽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 원형의 자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고막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636』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3. 6. 28. 수원지 방 검찰청 여주 지청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2014. 1. 24.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