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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9.09 2014가단980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382,899원 및 그 중 17,137,899원에 대하여는 2014. 7. 1.부터 2015. 9. 9.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10.경 셀프세차장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원고가 9,000만 원, 피고가 1억 1,000만 원을 투자하여, 2012. 12.경 D로부터 구미시 E 대 862.2㎡ 소재 ‘F세차장’(이하 ‘이 사건 세차장’이라 한다)을 인수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12.경부터 이 사건 세차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되, 피고의 아버지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3. 5.경부터 피고가 단독으로 운영 및 관리업무를 맡았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3. 8. 16. ‘원고가 대출이자를 납입하지 않는다면 매출금에서 납입하겠으며, 원만한 합의가 안될 경우 세차장을 타에 매도하겠다, 세차장 운영에 관한 정산 협의를 요청한다’고 통지하였고, 2013. 11. 28. ‘2013. 11. 30.자로 동업계약 해지를 요청한다, 110,000,000원을 지급하면 피고의 지분을 원고에게 모두 양도하고 사업장을 인도하겠다’고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4. 3. 3. 피고에게 '이 사건 세차장의 동업계약 해지에 동의한다,

투자금 9,000만 원 회수와 수익금 정산을 요청한다

'는 의사를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2014. 8. 11. G에게 이 사건 세차장을 159,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세차장 수익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2013. 5.부터 2014. 6.까지 발생한 이 사건 세차장 수익금 47,175,220원 중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배당금 21,228,82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참가인과 공모하여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이 사건 세차장을 처분하는 배임 내지 사기의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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