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먼저 원고는 2013. 8.경, 피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고 피고에게서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목포시 C에 D세차장(이하 ‘이 사건 세차장’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은 E에게서 위 세차장을 동업으로 운영하자는 제의를 받고, 같은 달
9. 피고에게 15,000,000원을 투자금으로 지급한 후 그 무렵부터 위 세차장을 단독으로 운영하여 매달 정산한 수익금의 절반을 피고와 E에게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2014. 6. 20. 위 세차장을 폐업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동업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투자금 1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세차장에 관하여 2013. 4. 8.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었다가 2014. 6. 20. 위 세차장이 폐업한 사실, 원고가 E에게서 위 세차장 운영에 관하여 동업을 제안받은 사실, 원고가 2013. 8. 9. 피고 명의의 외환은행 통장(계좌번호 : F)에 1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E이 이 사건 세차장 운영에 관하여 피고에게서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2013. 8.경 원고와 이 사건 세차장 운영에 관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호증(인증서)의 기재는 그 작성자가 원고의 처이고 기재 내용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E이 원고에게 이 사건 세차장을 동업하기 전에 위 세차장의 사업자등록이 피고 명의로 되어 있었을 뿐 피고가 세차장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갑 제2,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