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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6 2013가단696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1,652,000원, 피고 C은 피고 B과 각자 위 돈 중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D’라는 상호로 스팀세차업을 운영하는 원고는 2013. 4. 6.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사이에 E가 운영하는 골프장인 ‘F’ 골프장(이하 ‘F 골프장’이라 한다)의 스팀세차를 위한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하면서 ① 계약기간은 2013. 5. 1.부터 2015. 4. 30.까지로 정하되,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연장은 원고와 E가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하고, ② 어느 일방이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서면에 의한 통보로 계약 유효기간 중도에 일방이 정당하게 위 업무제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F 골프장 내에 스팀세차시설을 설치하여 세차장(이하 ‘이 사건 세차장’이라 한다)운영하던 중 2013. 6. 25.경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세차장을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이 사건 세차장 내에 광택운영을 하기로 하고 피고 B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세차장의 운영수익 중 50%를 피고 B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총 1,55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피고 B과 함께 이 사건 세차장을 운영하다가 2013. 8. 17.경 위 동업약정을 해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3. 8. 23.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보증금 1,550만 원에서 원고가 종전에 피고 B에게 가불해 준 돈 200만 원 및 광택약품 손실분 중 피고 부담분 85만 원을 공제하고 동업기간 동안 이익정산금 1,257,750원을 더한 13,907,750원(= 1,550만 원 - 200만 원 1,257,750원 - 85만 원)을 2013. 11. 23.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일시불로 상환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원고와 피고 B은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가 2013.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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