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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14 2013고합77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2. 20. 20:00경 의정부시 C건물 A동 7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평소 가족들이 자신을 좋아하지 않고 우습게 본다는 이유로 작은 방에 있던 남동생인 피해자 D(41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 죽이겠다. 아버지, 어머니, E이, F이, D 모두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말한 후 부엌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3cm , 칼날 길이 약 20cm )을 들고 와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여 피해자가 위 식칼을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손을 위 식칼로 찔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상처 길이 약 1cm )’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상해) 피고인은 2013. 2. 20. 21:41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평소 가족들이 자신을 좋아하지 않고 우습게 본다는 이유로 부엌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4cm , 칼날 길이 약 13cm )를 들고 와 작은 방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상처를 입은 D를 치료해 주고 있는 어머니인 피해자 G(여, 71세)을 찌르려고 하여 피해자가 위 과도를 손으로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손 넷째 손가락을 위 과도로 찔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상처 길이 약 3cm )‘를 가하였다.

3.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3. 2. 20. 21:42경 자신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G에게 상해를 가한 후 여동생인 피해자 E(여, 49세)이 ”오빠, 왜 그래 “라고 따지자 이에 격분하여 위 2.항 기재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찌르고, 계속하여 위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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