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7. 03:45경 광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의 처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의심을 하던 피해자 E(40세)에게 전화하여 그 곳으로 불러 낸 후 피해자가 그 곳에 도착하기 전 위 편의점에서 접이식 과도(칼날길이: 10cm)를 구입하여 이를 소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 곳에 도착하자,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휘두르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복부를 위 과도로 찌르려고 하고, 피해자의 복부와 머리를 발로 각 2회 차고, 피해자의 저항과 설득으로 진정이 되어 그 곳 편의점 앞에 있는 테이블 앞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빈정거린다는 이유로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칼로 찌르려고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3회 차고,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팔부분을 가격하는 등 계속 위 과도를 휘두르며 피해자를 찌르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목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응급 초진 기록지
1. 현장사진, 과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유형결정] 특수상해 제1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