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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08.23 2013고단1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인 D과 부부 사이로서, 평소 D이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오다가 2013. 3. 23. 12:00경 D의 차량 안에서 D이 회사 일로 피해자 E(여, 42세)과 전화 통화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와 남편이 내연관계라고 의심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3. 25. 10:45경 공주시 F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를 불러 그곳 테이블에 앉히고 "언제부터 대표하고 반말하는 사이가 되었냐, 내가 너 오늘 가만히 안 두려고 왔다”라고 말하며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 온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9.5cm)를 꺼내 들고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검사는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내가 너 오늘 가만히 안 두려고 왔다’고 말하면서 흉기인 과도를 꺼내들고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목을 옆으로 젖히고, 손에 들고 있던 과도로 찌를 듯이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협박의 내용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과도로 찌를 듯이 하여 협박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는 피해자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볼 때 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하고 진술한 것이 아니라 느낌을 진술한 것으로 보이므로,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는 G이 검찰에서 한 ‘흥분상태였기 때문에 착각하여 잘못 진술한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찌르려고 한 적이 없다’는 진술에 비추어볼 때 각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가 너 오늘 가만히 안 두려고 왔다”고 말하면서 과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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