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4.12 2017노6039
특수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칼로 협박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의 최초 경찰 진술 및 원심 법정 증언 역시 이에 부합한다.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과 결혼하여 아이를 낳을 것을 기대하고 경찰에서 진술을 번복하였다가 피고인의 돌변한 태도에 다시 진술을 번복한 것인바,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한 동기 및 피고인과 피해자가 검찰 조사 이후 주고받은 카카오 톡 메시지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① 피해자가 최초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칼로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같은 날 이루어진 2차 경찰 피의자신문 및 수일 후 이루어진 1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는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피해자가 과도로 자해를 하려하고 피고인을 찌르려고 위협하여 피고인이 이를 빼앗아 창문으로 집어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후 2회 검찰 피의자신문 및 원심 법정에서는 다시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칼로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들이 수시로 번복되고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려운 점, ②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과도로 자해를 하려고 하고 피고인을 찌르려고 위협하여 이를 빼앗아 창문 밖으로 던졌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칼로 협박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