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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14 2016가합10709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A에게 400,517,301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360,659,233원 및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건축자재 유통ㆍ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실내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대표자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14. 4월경부터 2016. 6월경까지 원고들로부터 건축자재를 공급받아 공사를 하였는데, 피고 회사가 2015. 7월경 이후 공급받은 물품대금 중 현재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물품대금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고 한다)의 경우 400,517,301원,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이라고 한다)의 경우 360,659,233원이다.

다. 피고 회사는 2016. 4.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간이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간회합100030) 2016. 4. 19.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으나 피고 회사의 채무액이 30억을 초과함에 따라 2016. 5. 26. 위 법원으로부터 간이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았다.

그 후 피고 회사는 2016.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회합100111호) 2016. 6. 10.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나, 피고 회사의 재무상태에 관한 조사결과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2016. 8. 2.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폐지 결정을 받았다. 라.

한편, 원고들은 2016. 3. 24. 피고 회사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권감면확약서를 각각 작성해 주었고, 피고 D은 같은 날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들과 상거래를 함에 있어서 원고들이 판매한 물품대금으로 인한 미수금을 회사와 연대하여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의 연대보증서를 각 작성해 주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상거래를 함에 있어 원고들이 판매한 물품대금에 대한 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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