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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7 2016가단51953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신청을 하여 회생절차가 진행되던 중 2015. 8. 27.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종결 결정을 받았고, 회생절차 진행 중 출자전환 및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하여 주식을 발행하였는데, 피고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3조에 따라 6개월간 소외 회사 주식에 대하여 보호예수조치를 취하였다.

나. 원고들은 소외 회사의 채권자들로서, 보유 채권액 중 21.5737%는 현금으로 수령하였고, 나머지 78.4263%는 소외 회사 주식으로 전환되었는데, 그 결과 소외 회사 주식 중 원고 A는 52,284주, 원고 B은 15,614주, 원고 C은 15,685주, 원고 D는 28,756주를 소유하게 되었다.

다. 피고는 2016. 6. 12.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소외 회사에 대하여 상장 폐지 결정을 하자 원고들은 소외 회사에 대하여 보호예수조치를 해지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소외 회사는 2016. 1. 15.경 피고에게 '출자전환 및 유상증자로 참여한 주주들로부터 보호예수를 해지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으므로, 정리매매기간 2016. 1. 14.부터 같은 해

1. 22.까지 에 최소한의 투자원금회수를 할 수 있도록 매각제한을 해제하여 달라’는 내용의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6. 1. 18.경 ‘상장폐지로 인한 정리매매는 상장규정 제21조 제2항이 정하는 매각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은 소외 회사의 채권자들로서 오직 소외 회사의 상장폐지를 막기 위하여 손해를 감수하고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에 동의하면서 보호예수의 제한을 받게 되었는데, 피고의 상장폐지 결정으로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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