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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18 2018가단10006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E 주식회사가 2017. 11. 17.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금제4494호로 공탁한 70,841,119원 중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고만 한다)와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이라고만 한다)은 건축자재 유통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실내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2014. 4.경부터 2016. 6.경까지 피고 회사에 건축자재를 공급하였는데, 위 건축자재 대금 중 원고 A는 400,517,301원을, 원고 B은 360,659,233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6. 3. 24. 피고 회사와 사이에 E 주식회사의 F 등 현장의 공사기성금 채권을 양도하는 각 채권양도증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로부터 채권양도통지서를 위임받아 2016. 7. 26. 채무자인 E 주식회사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위 각 통지는 2016. 7. 27. E 주식회사에 도달하였다. 라.

피고 주식회사 D의 피고 회사의 E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카단2150 채권가압류결정은 2017. 10. 17. E 주식회사에 송달되었다.

마. E 주식회사는 2017. 11. 17.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금제4494호로 피공탁자 피고 회사 또는 원고들로 하여 피고 주식회사 D의 채권가압류 및 원고들의 채권양수가 경합한다는 이유로 70,841,119원을 혼합공탁하였다.

바. 한편 피고 회사는 2016.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회합100111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6. 6. 10.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나 2016. 8. 2.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피고 회사에 대하여, 갑 제1 내지 10,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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