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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8 2016가단53620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 회사는 주식회사 D(상호변경전 주식회사 E, 이하 D이라 함)로부터 D이 시공한 안산시 상록구 F 대 258.4m2, G 대 258.5m2, H 대 258.5m2, I 대 258m2 각 지상 각 1동의 철근콘크리트 6층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하도급받아 전기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그런데 D은 위 전기공사대금 9,19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D은 2015. 12. 18. D의 대주주인 소외 C, 코리아신탁주식회사(이하 코리아신탁이라 함),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과 C 소유의 위 안산시 상록구 F 대 258.4m2 등 4필지 대지에 대하여 위탁자는 C, 수탁자는 코리아신탁, 제1순위 우선수익자는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 제2순위 우선수익자는 D로 하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4필지 대지를 코리아신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상태에서 그 대지상에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를 착수하였던 것이다. 라.

D은 2016. 5. 14.경 위 신축공사를 완공하였으므로 위 신축공사에 따른 공사대금 상당의 우선수익분배권을 갖고 있었는데, 준공된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안산시 F 지상 도시형생활주택 중 7세대,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함)에 관하여 2016. 6. 30.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C 소유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피고 A에게 2016. 4.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D은 위 2016. 4. 15.이나 2016. 6. 30. 당시 이미 채무초과상태였는바, 당시 원고 등에 대하여 총합계 2,702,995,086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직후인 2016. 7. 7. 채무초과를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간회합100065호로 간이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

바. 위와 같이 D은 2016. 6. 30. 당시 이미 채무초과상태였던 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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