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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2 2016가단526588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G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7. 18.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조명기구, 경관조명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로서 조명기기 설치업을 주로 하는 소외 주식회사 H(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자재 등을 납품했던 회사들이다.

나. 피고는 2014. 7. 8.부터 2015. 5. 28.까지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고, 사임한 뒤에는 소외 회사의 경영고문으로 일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15. 9. 11. 수원지방법원 2015회합10027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0. 21. 소외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으며, 회생계획안 제출명령전인 2016. 1. 27. 소외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나서 2016. 2. 12. 확정되었다. 라.

별지

배당내역표 중 ‘채권원금’란에 기재된 원고들의 채권은 원고들이 소외 회사가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이후 자재거래 등을 통하여 발생한 채권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익채권에 해당하고, 한편 피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17985 급여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6. 30.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소외 회사를 가리킨다)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를 가리킨다)에게 39,094,15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다.

마. 그런데, 소외 회사의 채무자인 대한민국의 공탁으로 인하여 개시된 수원지방법원 G 배당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6. 7. 18. 피고를 다른 임금채권자들과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피고에게 1순위로 채권원금 39,094,150원을 100% 배당하고, 원고들에게 2순위로 별지 배당내역표 중 ‘배당액’란 기재와 같이 채권원금의 일부 금액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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