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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24 2018나203453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들은 건축자재 유통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의 대표이사 내지 사내이사로서 대표자이다.

나. 원고들의 C에 대한 물품공급 등 C는 2014. 4.경부터 2016. 6.경까지 원고들로부터 건축자재를 공급받아 공사를 시공하였는데, C가 2015. 7.경 이후 공급받은 물품대금 중 현재까지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물품대금은 원고 A에 대하여 400,517,301원, 원고 B에 대하여 360,659,233원이다.

다. C의 간이회생절차 개시 등 1) C는 2016. 4.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간회합100030호로 간이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6. 4. 19.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으나, C의 채무액이 3,000,000,000원을 초과함에 따라 2016.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간이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았다. 2) 그 후 C는 2016.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회합100111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6. 6. 10.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으나, C의 재무상태에 관한 조사결과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2016. 8. 2.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았다. 라.

원고의 채권감면서채권감면확약서 작성과 피고의 연대보증서 작성 등 1) 한편 원고들은 2016. 3. 24.경 C의 회생절차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C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 채권감면서(이하 ‘이 사건 감면서’라 한다

) 및 각 채권감면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

)를 작성해주었다 피고는 이 사건 확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 . ◆ 채권감면서(제출용 원고들은 C와 상거래를 함에 있어 원고들이 판매한 물품대금에 대한 채권을 필히 받아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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